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간투자사업 (문단 편집) === 일반도로 ===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든 일반도로의 경우 주변 우회도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주변 도로보다 월등히 빨리갈 수 있어야 돈을 내면서까지 이용할 의향이 생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 그러나 주변 우회도로가 워낙 열악해서 민자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급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 굳이 비용이 크게드는 자동차전용도로 대신 60~80km/h급의 일반도로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통행료 납부 대상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정되며 [[보행자]],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