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간투자사업 (문단 편집) == 절차 ==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정부(지자체) 고시 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뉜다. 정부고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만든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자적격성 조사(VFM: Value For Money)를 시행하여 정부 재정을 들이는 것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정부 부담이 더 적은지 점검한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정부나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 민간투자자들이 공모에 응하여 사업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민간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 비율과 사업 조건, 사업 수익률, 시설의 이용요금 등에 대해 합의하여, 합의가 끝나면 정부와 민간투자자는 합의사항을 명시한 실시약정을 체결한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정부고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치며,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 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제3자 제안공고'를 내어 사업을 제안한 사업제안자보다 정부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만약 그러한 민간사업자가 없다면 사업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며, 있다면 그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안자는 일정 수준의 가점을 받으며, 만약 제안자가 우선협상자가 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는 제안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그 뒤로는 정부고시사업처럼 정부는 민간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 비율과 사업 조건, 사업 수익률, 시설의 이용요금 등에 대해 합의하여, 합의가 끝나면 정부와 민간투자자는 합의사항을 명시한 실시약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하여 사업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자는 일정 기간(대개 30년)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 혹은 임대료를 거두어갈 권리를 갖는다. 만약 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 혹은 정부가 사업 수익률이나 이용요금, 사업에 대한 출자 지분 등 제반 사업조건들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상호 간 협의를 거쳐 실시약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재구조화'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