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간투자사업 (문단 편집) === 그 외 방식 === * '''BOT(Build, Operate, Transfer)''' BTO와 비슷하지만, 사업권 반납 이전까지 소유권을 민자 사업자가 갖는 것이 다르다. 기한 제한이 있지만 소유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일종의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상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해줘야 할 수익이 적은 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가끔 활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민자역사]]나 옛 철도 부지를 활용한 역세권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관사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20% 미만)로 사업자한테 출자를 한다.[* 예를 들어 경의선 홍대입구역 부지에 들어선 [[애경그룹]] 건물(마포애경타운)은 애경그룹 91%, [[국가철도공단]] 4%로 출자하였다.]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이 BOT 방식이 스탠다드에 가깝다. [[타이완 고속철도]]가 BOT 방식의 민자사업이다. * '''BLT(Build, Lease, Transfer)''' BTO와 BOT의 차이와 동일하다. BTL과의 차이는 사업권 반납 이전까지 소유권을 민자 사업자가 갖는 것. BOT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BOO(Build, Own, Operate)''' 다른 민자사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라면 BOO는 아예 뿌리부터 다르다. 민자 사업자는 시설 개설부터 소유, 운영을 모두 책임진다. 통행료를 얼마로 책정하건, 심지어 이용자가 없어서 민자 사업자가 망해버리건 정부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기업 운영과 다를 게 거의 없는데, 차이점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는것 정도. 그렇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지는 시설물들은 공공성을 띠기 마련이므로 BOO로 추진되는 사업은 BTO나 BTL에 비하면 극히 적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민자 사업자는 소유/운영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에 사업을 팔 권리가 있다. * '''[[제3섹터]]''' 민간투자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식.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민자도로, version=44, paragraph=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