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방위 (문단 편집) === 교육훈련 면제 또는 감면 === * 3개월 이상 외국(해외) 체류자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해외거주자는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민방위 훈련(교육)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다면, 한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해외 장기 체류중'''이라고 연락하자. 그러면 출국정보를 확인후 직권으로 면제처리를 해준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관련 부서에서는 직권으로 대상인의 해외출국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이 경우는 선포된 연도의 교육훈련만 면제된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 대원은 2020년 모든 교육훈련이 면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