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방위 (문단 편집) == 상세 ==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 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 복무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외 사유가 딱히 없다면 자동적으로 민방위에 편입시킨다.]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이 떠서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훈련은 병 출신과 마찬가지로 전역 후 6년차까지 받지만, 예비군 신분은 계급정년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중사 출신이면 정년인 45세까지는 전시에는 소집, 동원된다는 의미이다. 민방위는 평시에 40세, 전시의 경우 45세까지 편성되니 간부 출신은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민방위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들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 계획의 교육 및 훈련 등에 동원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에 7일로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외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민방위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에 적군과 상대해야 하는 [[예비군]]과 다르게 국방부의 관할이 아니고 후방에 있는 비군사 단체라 [[한국군]]에 의해 보호받는다. 민방위는 절대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직된 것이다. 적국과의 전면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민방위가 징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방위까지 군대로 징집할 상황이면 적군이 현역병과 예비군을 궤멸하는 단계일 것이기 때문에 [[총력전|전황은 매우 암울할 것이다.]] 전시에 만 45세까지 징집이 가능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민방위를 군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민방위에 소속된 사람들을 군인으로 다시 징집하는 방식이다. 민방위는 국제법상 비군사조직이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들 전체를 그대로 군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시 징집에는 여러 단계 이상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소속 일부 대원들을 계속해서 징집해도 민방위 자체는 군대와 별개의 단체로 존속한다.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비군사조직이지만 후방 지원이라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맡기 때문에 민방위도 할 일은 하는 단체이다. 민방위가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전투를 치르니 민방위는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게다가 민방위도 공습이나 화생방 등의 수습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의 무장공비는 민방위 대원도 주저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민방위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마지막으로 동원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