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방위 (문단 편집) == 등급 ==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남성이라도 6급에 해당하는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민방위에는 참여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 된다. 여성이어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어도 민방위에 편입되는데 자원서를 받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대부분 자동 편성이다. 물론 예비군처럼 강한 훈련은 받지 않는다. 전시근로역은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훈련을 받는 시간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 1~4급과 민방위가 같은 시기에 끝난다.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지만 1~4급은 원래 민방위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먼저 예비군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 이게 조금 논란일 수 있는 게 보통 신체검사 5급 판정일 지경의 병이면 경증 장애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경증 장애인은 민방위 면제인데 이런 중병 환자들은 민방위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3급 장애에 대응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부여되는 혜택이 없어 민방위를 나가는데 장애에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6급 장애인인 사람들도 민방위를 면제받는 이상한 상황이 나온다. 심지어 질환자들이 진단서를 떼다가 관공서에 제출해도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당해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질환자라고 해도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지경의 질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예 혹은 면제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심각하면 쇼크나 응급상황에 처해 교육 참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장애 등급이 없어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훈련 불참 과태료까지 물어버린다.]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버스기사]]), 법규보류자([[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집배원]]), [[고등학생]], [[대학생]][*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 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 과정은 참석해야 한다. 만일 재학생인데도 훈련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재학 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그 회의 민방위대 편성이 취소된다. 대학교측에서 입학/휴학자 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전산오류로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학교 하나당 학생이 몇천명이나 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시킨다. 이때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수동으로 면제시켜준다. 다만, 재학증명서를 낼 당시의 학기는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 휴학에 들어가거나 퇴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매 학기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통지서가 가는 게 맞다. 참고로 편성 면제를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그냥 얌전히 훈련 받는 경우는 아무 불이익이 없는 모양이지만, 사유가 소멸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론상 가능할 뿐이다. 늦깍이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재학중인 30대(군 복무 기간+예비군 8년) 늦깍이 학생의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검정고시]]를 응시하려 하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려 하지는 않는다.]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 예를 들면 [[원양어선]]이나 [[상선]] [[선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인 [[청원경찰]] 등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로 민방위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별도로 훈련 및 동원할 필요가 없고, 선원 같은 경우 수시로 외국에 나가므로 훈련에 동원하기 힘들다. 같은 이유로 유학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 체류 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 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민방위에 자동으로 편성된다. 졸업한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즉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미필이고 학교를 졸업한 상태인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