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개요 == {{{+1 民法總則}}} 대한민국 [[민법]] 중 '제1편 총칙'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 민법의 여러 내용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율한다. 실제로는 민법 전체의 총칙이라기보다는 재산법([[물권법]]+[[채권법]]), 그 중에서도 [[채권법]]의 총칙에 가깝지만, 법의 일반원칙(심지어 [[공법]]에도 준용되는[* 길게 잡아도 200년이 넘지 않은 공법에 비해 민법 자체는 2000년도 전에 시작되었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다. 이곳에서 정해진 다양한 법의 이치, 즉 법리(法理)는 다른 모든 법 체계에 준용된다. 수험생들은 '민총'이라고 약칭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국가법령정보센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