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내용에 따른 분류 ====== 한국 민법상 권리는 내용에 따라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등으로 분류된다.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민법)|채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으로 나눈다. 물권은 어떠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배타적인 특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내 물권을 침해하면 배제(너 꺼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권은 지배권, 절대권, 대세권의 특성을 가진다. 이 외에 준 물권이라고 해서 물권은 아닌데 물권처럼 다루어주는 것으로 광업권과 어업권이 있으니 참고.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청구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청구권과는 다르다! 청구권과는!~~ 상대권(상대방한테 얘기하니까), 대인권(사람한테 채권, 채무 이러지 사람 외의 것에 주장하지 않으니까)적 성격을 지닌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내 거니까 꺼지라고 할 수 있는 권리지만 채권은 채무를 가진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이 내 거라고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이란 게 있는데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저작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저작권이라 하면 몰라도 다 알아듣지~~ 지식재산권 또한 엄연한 재산권이지만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통해 다룬다. 또한 물권법의 법리가 유추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권은 우리가 언론에서 종종 들어본 친권(친족권), 상속권이 해당되며 이런 권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레 갖고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신전속권이라 한다. 일신전속이란 말은 일(하나) 신(한자로 몸 신 자이다) 전속(속해있다) 라는 뜻, 한 사람에게 속한 권리 이말이다. 친권 등의 가족권은 실질적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사례로,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 헌법 조항/제2장|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도 교육권(31조)과 근로권(32조)이 의무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인격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인권과 흡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법 잘 몰라도 인권이라 하면 알아듣는다~~ 이에는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등이 포함된다. 민법에서는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적극적인 보호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 단 제3자가 이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극적 보호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인격권이 침해될 정도면 물질적 손해배상만으론 완전한 손해의 전보. 즉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격권에 기초한 명예권으로 가해자(침해자)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인권 침해행위를 배제하라고 얘기하거나 장래에 침해를 할것 같다 싶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적인 배제 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 할 수가 있다. 사원권은 사단법인(법인은 법이 부여한 인격체의 의미로서 재산이 모이면 재단법인, 사람이 모여서 주체가 되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갖는 포괄적인 권리를 총칭한다. 크게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뉘는데 공익권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리란 말로 사단법인의 총괄,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결의권, 소수사원권도 포함된다. 자익권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여지는 권리이다. 가령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할청구권<사단법인 해체될 때>, 시설 이용권 등이 포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