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2절 [[주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folding [ 제19조~제21조 펼치기 · 접기 ]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 생활에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가 된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관할]][* 재판권을 갖는 재판부가 어디냐는 문제이다.]은 피고(인)의 주소가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법인]]이나 회사의 주소는 이 절에 규정이 없고 제3장(법인)과 [[상법]] 제171조(회사의 경우)에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