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3절 부재와 [[실종]]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folding [ 제23조~제26조 펼치기 · 접기 ]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리(법률)|제118조]][* 대리권의 범위를 의미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folding [ 제28조~제30조 펼치기 · 접기 ]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제도 자체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부재인 사람이 실종되기 때문에(...) 편의상 같은 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자가 그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제1단계에서는 그를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 만약 생사불분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제2단계로 넘어가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짓는다. 제1단계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이고, 제2단계가 실종선고제도이다. [[법과대학]] 다닐 때에는, 실종선고는 그나마 공부를 하고 기억에 남아도, 부재자 재산관리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가 실종선고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재산관리가 문제되는 갖가지 제도([[후견]], 상속재산관리 등)에 부재자 재산관리의 여러 법리가 준용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