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부재자의 재산관리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첫째,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또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토록 하는 것. 둘째,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도 이에 일정한 개입을 하는 것.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중에 소멸한 때 혹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재산 이에는 가정법원이 아예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무서운 걔임|걔임]]~~을 해 버리는 것이다.[* 실종 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재산소유자가 실종됐다면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다시 선임(개임)해야한다.]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어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이다.[* 민법 제22조에서는 부재자를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라고 한다. 그런데 재산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부재자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부재자는 생사가 불분명할 필요는 없다. 생존이 분명한 자도 부재자일 수 있고,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민법총칙이 직접 예정한 수단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재산목록의 작성 명령 * 권한초과행위의 허가 * 담보제공명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