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실종선고 ===== 실종선고 제도는 쉽게 말해, 부재자가 일정기간(원칙: 5년,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위난실종 :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그 기간 만료시에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심판을 받으면, 후속조치로, 사망신고 비슷하게도 실종선고신고를 하게 된다.] 참고로 절대로 사망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수험 문제에서 낚시성 지문으로 간혹 나오는 편. 이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자라고 정의되어 있다.(대결 1986.10.10, 86스20) 이는 쉽게말해 [[배우자]], 1순위 상속인, 보험금 수익자, 재산관리인이 해당하며, 의외로 형제나 자매 등 2순위 이후의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나 검사의 청구가 아닌 이상 어떤 특정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만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 있거나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거나 실종기간 중에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역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심판을 받으면, 후속조치로,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하게 된다.] 단순히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종선고를 뒤집지 못한다. 물론 살아돌아왔기 때문에 실종선고 때와는 달리 6개월간의 공시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동안 실종자의 사망 처리에 의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들, 즉 실종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사람,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사람 등은 받은 것을 전부 토해내야한다.[* 딱히 억울할 건 없다. 실종자가 정말로 사망했을 때 다시 받으면 되니까(...).] 다만, 이 효과는 이익을 얻었던 당사자가 선의인지(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모르고서 받은 것인지) 악의인지(실종자의 생존을 알고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 제2항). 선의라면 받은 이익 중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큼만 내놓으면 되고, 악의라면 받은 이익을 전부 토해내는 것은 물론 이자와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서 내놓아야한다. 실종선고에 관해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례 규정이 있고, 실종선고와 비슷한 제도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제도가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묘한 사회현상이 하나 있는데, 부재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인우보증인을 세워서 [[사망신고]]를 덜컥 해 버리는 예들이 왕왕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이니, 혹시라도 그런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 인우보증을 해 주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란다.] 만일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 위와 같이 사망신고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되살려야 한다. 다만 실종선고와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능력을 절대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실종선고의 범위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한한다. 즉, 김나무가 2012년 4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고 그 후 연락이 끊긴 뒤 실종선고가 되었다고 할 때, 2018년 4월 25일에 그 김나무가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밀입국 하여 버젓이 생존 상태에서 [[커피]]를 사먹었다고 하면, 김나무가 파라과이에서 한 커피 구매 계약관계에 사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즉 '''김나무가 한국에서 사망으로 간주된다 하여 파라과이에서 산 커피구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