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3. 7.]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다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제112조 본문),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 제2항).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즉, 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하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후에 의사표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에 관한 상세는 [[공시송달]]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