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기간의 기산점 ==== > '''제156조(기간의 기산[* 어느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헤아리기 시작함. 기산점은 '계산의 시작점'이라고 풀어 쓸 수 있다.]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 바로 그때]로부터 기산한다.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 첫날]은 산입[* 계산에 넣음, 계산에 고려함.]하지 아니한다[* 이를 초일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한다. 초일불산입은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유의사항으로, 이자계산은 초일불산입이 아닌 초일산입이 된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