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기간의 만료점 ==== >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끝나는 지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0조(역[* 달력이라는 뜻.]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주로 기간이 속하는 첫날부터 계산하는 경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 최후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아래 설명 참고.]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