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제7장 [[소멸시효]]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에 '일반' 규정은 없으나,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할 뿐 아니라 강학상으로 소멸시효와 '세트로' 논의되는 유사제도로 [[제척기간]]이 있다. [[분류: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