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민법의 기본원리 ===== 근대 민법에서는 크게 3가지 원칙을 세워 민법의 3대 원칙으로 삼았다.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때문에 소유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신성불가침적으로 보장받는다.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계약]]은 쌍방의 합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3) 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나 과실[*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 그러다 3대 원칙이 시대에 따라 수정이 되면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경우 공공의 복리 및 권리 남용 금지의 법리를 작용해 이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계약 자유의 원칙 역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생기고 공공의 복리를 위하게 변경되어가고 있으며, 무과실 책임 이론이 등장하여 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이다.[* 이는 [[곽윤직|곽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쓰여진 부분이며 이에 대한 비판은 이 각주에 링크된 곽윤직 항목의 3.1 이후를 참조할 것.] 아래 내용 참조. * 수정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1)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 소유권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무과실 책임의 원칙: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