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 (문단 편집) ===== 민법의 해석과 효력 ===== 민사에 관하여 어떤 다툼이 발생하면 그에 적용할 수 있는 법[* 법원(法源)]을 찾아 그것을 해석한 후 그 다툼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법의 해석은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민법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할 때에는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3단 논법에 의한 추론으로 법적 가치판단을 한다. 이를 위하여 적용을 위한 법규법의 확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법의 해석[*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법의 해석은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이 존재하며 학리해석에는 다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존재한다. 또한 법의 목적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의 해석에서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데, 획일적 성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법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이 법적 안정성에 희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법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효력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또한 현행 민법 제정시에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부칙 제2조 단서에 이미 발생한 효력(일제에 의해 적용되던 의용 민법)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사실상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민법 시행 당시 그 이전에 민사재판을 다룰 때 적용하고 있던 일본 민법(의용 민법)이 현행 민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법적 혼란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따르며,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으므로 민법 역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속인주의란 우리나라 사람이면 적용된다는 뜻이고, 속지주의란 우리나라 영토에 있으면 적용된다는 뜻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면 외국에 있어도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고(속인주의),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권리 의무를 행사한다면 역시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속지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