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법 (문단 편집) == 개요 == [[독일어]]로는 Zivilprozessrecht[*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제명은 Zivilprozessordnung(약칭 ZPO).]. 민사소송법이라고 함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집행법]](2002년 분리)[*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모르면 민사집행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법무사 수험생들이 1차 시험 공부 때 민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사소송법 등등이 포함된다. [[파산]]이나 회생, [[개인회생]]도 민사소송법학의 연구대상이다. 즉, 널리 민사절차 일반이 민사소송법학의 연구 대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사소송법은 다른 민사절차법에도 많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도,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제소전화해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도 규율한다.[* 참고로, 일본은 공시최고절차가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続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절차들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절차들이기 때문. 사인간의 다툼에 관계되는 법이므로 [[사법]](私法, 司法이 아니다.)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법]](公法)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민사[[대한민국 법원|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공법과 사법중 공법영역에 속하지만 공사법말고 절차법과 실체법을 나누는 기준으로서는 절차법에 속하며 이 경우 사법의 절차법이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일반법에 속하므로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사법의 절차법이고 사법의 절차법의 일반법이 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법대생들이라면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치와 법]]을 듣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절차법을 공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본다. 물론 수험에서는 그냥 공법이라고 외워야한다.] 여담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도 잘 보면 민사소송에서 차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행정소송법과 헌법소송법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