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법 (문단 편집) == 민사소송법의 중요성 == 민사소송법은 법률 실무가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의뢰인을 위하여 대신 실행하는 것이 법률가인 변호사의 업무이고, 또 그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지휘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판사이기 때문이다. 검사 또한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숙달된 전문가여야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로서 가사소송 등 민사소송의 법리가 준용되는 업무도 담당하며, [[법무부]] 등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지식은 필수적이다. 즉, 민사소송법 지식은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필요최소한"의 소양이다. 상대방과 승패를 놓고 겨루기 위해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선수가 그 게임의 규칙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놓고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입장하는 변호사가 그 게임의 룰인 절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가로서의 실격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호사는 자기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이 없음을 증명하게 됨은 물론,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의뢰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특성상, 민사소송법학자가 되어 법학연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법의 실력이 유능한 법률가인지의 여부를 온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진정으로 유능한 법률가인지의 여부는 결국 이러한 규칙 위에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놓고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형법 등 실체법에 대한 실력이 결국 그 법률가의 자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툼의 끝은 청구인용이냐 아니면 청구기각이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고, 본안전항변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어가 소각하 판결을 얻어낸 것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법정 공방을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지, 종국적으로 게임의 결착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생각해보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