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법 (문단 편집) == 기타 == 소위 6법 중 첫번째로 [[한글]]화 된 법이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 한글화를 담당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갑수 교수로, 내용이 어려운데다 구 민사소송법에 사용된 단어의 난해함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해가며 한글화 작업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민사소송법에 관해서는 [[법대]] 교수보다 더 정통하게 되었다는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분류:민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