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총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민법에서 유래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고도로 형식주의, 외견주의적인 절차법과는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1990년 개정법에 도입되었다. [* 그리고 1996년 일본 민사소송법 전면개정법으로 수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