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그 밖의 증거 ==== ||'''제374조(그 밖의 증거)'''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감정, 서증, 검증)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통적인 증거방법이 아닌 새로운 증거방법의 조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규칙에 규정이 있다. 가령, 녹음테이프는 재생하여 검증한다든가(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실제로는 녹음증거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조사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다.] 도면이나 사진은 서증처럼 제출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검증이나 감정을 할 수도 있다든가(같은 규칙 제122조) 하는 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