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조정법 (문단 편집) == 조정비용 ==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조항 자체에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둠이 실무이다. 만일 조정회부사건이라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정조항을 둔다. [[분류:민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