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조정법 (문단 편집) == 특징 == 조정(調停)이란[* 조정(調整)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민사사건에서 분쟁 당사자가 굳이 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이 권유하는 대로 서로 양보하여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외의 기관이 조정을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조정들은 일명 '행정조정'이라고 지칭한다.] 민사소송은 그야말로 법원이 '법대로' 민사사건을 해결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정과는 대조를 이룬다.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재판외 화해(보통 '민사상' '합의'라고 하면 이를 지칭한다)도 있지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므로 합의의 효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관철될 수 있다. 양보의 정도에는 제한이 없어서, 원고 승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피고 승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판결이나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달리,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민사분쟁이 다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을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청구이의를 인용한 판결은 주문이 그렇게 나온다)의 조정은 할 수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원|법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판사들도 멋모르고 그런 잘못된 내용의 조정조항을 만드는 예가 종종 있다.] 다만, 위 예에서 조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우회적인 방식의 조정을 할 수는 있다. 조정(특히 수소법원 조정)과 [[화해(법률)#s-3.2|소송상 화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아리송하다.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법원이 하여간 개입을 해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조정이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소송상 화해라고 할 수는 있다. 물론, 그 실제적 구분은 모호하다. 다만, 어느 것이 성립했든 효력상 차이는 없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http://www.law.go.kr/법령/민사조정규칙|민사조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가사사건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법#s-6|가사조정]]의 특례가 있는데, 가사조정도 몇 가지 특칙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민사조정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은 이론적으로는 조정을 할 수 없으나, 이른바 조정권고 제도를 통해 사실상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과 비슷한 재판진행을 왕왕 한다.[* 재판부에서 "피고 행정청에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해 주고, 그 대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에, 아예 정식으로 행정소송에 화해 내지 조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론도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일반 민사조정에 관하여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