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조정법 (문단 편집) ===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여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위 경우에 채권자는 보정기간 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제5조의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