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조정법 (문단 편집) === 조정 회부 ===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조정회부결정은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심지어 변론종결 후에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예를 왕왕 볼 수 있다. ~~수명법관이 "이미 우리 재판부가 결론은 다 내려 놨습니다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라고 운을 떼면 사건 대리하는 [[변호사]]로서는 장난 아닌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