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조정법 (문단 편집) == 조정절차의 종결 == 조정절차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조정의 성립(속칭 임의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의 확정으로써 완결된다.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실제로는 드물다.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말 그대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화해(법률)#s-3|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냥 조정이 성립되는 것을 속칭 '임의조정'이라 한다.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임의조정'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게 된다(제33조 제2항). 판결 선고 후 판결 정본을 송달하는 것과 흡사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