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문서 (문단 편집)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의 [[https://www.minwon.go.kr/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 ||<|2> 주민[br]등록 ||①[[주민등록표등본]]||해당 '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②[[주민등록표초본]]||해당 '개인의' 주민등록 내역|| ||<|4> 토지[br]지적[br]건축 ||①[[개별공시지가#s-8|개별공시지가확인서]]|| ||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토지대장등본, ②임야대장등본||토지 중 지번이 그냥 "○○번지"만 된 것은 토지대장에 나오지만, "산○○번지"로 된 것은 임야대장에 나온다.|| ||①[[건축물대장#s-5|건축물대장등본]]|| || || 차량 ||①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②자동차등록원부등본|| || || 보건[br]복지 ||①[[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증명서, ③한부모가족증명서|| || || 농업 ||①[[농지원부|농지원부등본]],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농업경영체 증명서|| || || 병역 ||①병적증명서|| || || [[지방세]] ||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등기#s-1]][br](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등기사항일부증명서]]||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집합건물의 3종이 있다.|| ||<|2> 가족[br]관계[br]등록 ||[[가족관계등록부|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입양관계증명서,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의 신분관계.[br]2019년 12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가능 || ||⑥[[제적등·초본]]||2007년 이전의 신분관계|| || 교육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학교생활기록부]], ④제적증명서, ⑤정원외관리증명서, ⑥졸업예정증명서, ⑦교육비납입증명서, ⑧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⑨검정고시 성적증명서, ⑩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http://www.minwon.go.kr/popup/AA040_minwon_issue_year.jsp|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 및 졸업년도]]에 따라 즉시 발급 여부가 다르다. 해당년도 이전 졸업자는 즉시발급이 안되므로 모교 혹은 아무 관공서나 초중고교에 가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해야한다. 관공서는 1통당 300원이고 초중고교는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다. 즉시발급 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에서 발급시 무료. || || 수산 ||①어선원부|| || || 국세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⑩사업자 단위 과세적용된 사업장 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대개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법령서식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근거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 (기본, 혼인, 가족 등)에 관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면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닌 [[https://efamily.scourt.go.kr/index_conn_limit.jsp|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된다. * 등기 관련은 [[http://www.iros.go.kr/|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 교육관련은 [[정부24]] 및 [[https://www.neis.go.kr/|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해외 관련 * 외국의 기관 등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외국인의 본국 법률상, 혼인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쓰여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일본의 정부기관[* 대표적인 예로 [[출입국재류관리청]]]・지자체・사기업이나 그 외 단체 등에 한국에서 발급된 각종 민원문서를 제출시,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한 것도 인정되며, 원본(원문)과 일본어 번역본(공증 불필요)만 제출하면 된다. [* 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공증은 불필요하나, 번역내용에 틀림이 없어야한다.][* 사기업이나 그 외 단체는 케바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