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유숙 (문단 편집) ==== 기타 쟁점 ==== * "[[왁싱|음모의 표현이 없다]]" - 당연하지만 리얼돌은 인형이라 털은 '''탈부착되는 요소'''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간 성인 여성의 경우도 왁싱을 하였을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성교가 금지될 판례가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 * "16세 미만의 여성 외관을 본떴다" - 가장 논란이 된다. 이번에 통관금지된 리얼돌의 얼굴은 [[:파일:minyusuk.png|나이판정 프로그램 결과]](21~28세)를 보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성인의 얼굴이다. 과거 대법원 승소제품보다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665817|해외 금지되는 아청 리얼돌 수준]]에 비하면 더더욱 성인이다. '''게다가 이미 정식수입된 이력이 있는 가장 흔하고 저렴한 헤드이다.''' 민유숙 대법관은 [[:파일:minyusuk2.jpg|이 얼굴에 G컵 몸매]]를 접할 구매자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잠재적 가해자|잠재적 범죄 증가]]의 [[음란마귀|우려]]"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성인 여성의 얼굴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 범죄라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심지어 해당 판결과 상관없는 해외의 실제 미성년 리얼돌 사진을 넣어놓은 기사도 있다. * 법리적 판단에 대한 문제점 -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법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막고, 그 막은 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학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이 제품이 일정 기준 이하의 길이와 무게를 바탕으로 16세 미만의 여성의 외관을 본떴으며, 이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가 장기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3헌가17 전원합의체 결정 결정문에 따른 것임], 영상 형태의 성착취물과 비교하여 위험성과 폐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즉, 판결문에서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권력으로 시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으며, 그 근거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들었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법관]][[분류:1965년 출생]][[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배화여자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여흥 민씨]][[분류:문재인 정부/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