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유숙 (문단 편집) == 판사 시절 == * 1990년 8월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3년 2월 [[광주지방법원]] 판사 *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 하단 인사청문회 내용 참고. * 1996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1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 2004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총괄연구관) - 실력을 인정받아 민사조와 형사조에서 조장을 맡았으며, 평판사부터 부장까지 5년 연속으로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 2007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10월 12일, 민사합의13부 재판장으로서 아람회 사건[* 1981년 5월 17일, 학생, 교사 등 10여명이 대전에서 김모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전두환 정부]]의 [[공안사건]]이다.] 피해자 박모(54)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8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다만 이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선 무효 판결이 되었다. * 2010년 5월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 * 2011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 * 2013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년간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맡았다. * 2013년 5월 7일, 형사합의12부 재판장으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위원장의 공판에서, 피고인측 방청객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로부터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북통일을 위해 화합단결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비판하자, 민유숙은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 날의 방청객들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고 했다. * 2015년 2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가족법 논문을 여럿 쓰고, 이 무렵 가족법학회 이사를 지냈다. *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산하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담긴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 개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