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족문제연구소 (문단 편집) === 강용석 등의 민족문제연구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가 [[만주국]]의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일본제국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쓴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당시 일본 신문의 기사가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명백한 사실로 취급한다. 보수우파의 경우도 비교적 상식적인 인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감싸지 이 사건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우적 인물들에 한정된다.] 그런데 [[강용석]], [[정미홍]] 등등의 인물들이 박정희가 혈서를 쓴 사실을 부정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며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전 의원, [[정미홍]] 정의 실현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형사소송에서는 패소[* 검찰이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리, 법원이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들 중에서서 "사과문을 쓰며 형사조정에 응한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북두000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43810|무혐의 처분되었고]] 이후 강용석도 [[무혐의]] 처분되었다. 강용석이 공개한 소장의 경우를 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 나름대로 사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서적 중 고 박정희에 대한 부분이 일체의 의문 없이 역사적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고소인의 연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견해도 있고, 어떠한 연구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다소 거칠게 표명(강용석)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허위사실로 그 연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고소인의 연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강용석의) 발언 내용도 '날조스토리가 등장한다'라는 것에 그쳐 그 내용이 사실에 관하여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구나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고 결론내렸다.[[http://blog.naver.com/equity1/220497259235|#]] 그러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10월 27일 강용석, 정미홍, 일베 회원 강 모 씨에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027181011967|#]] 해당 판결은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강 변호사 등 피고가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것. 형사판결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민사법원에서 일부러 비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면서도 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강용석 등이“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https://news.v.daum.net/v/201510271810119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