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공화당 (문단 편집) === 박정희의 사망과 해산 ===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후 김종필 총재 체제가 출범하였다. 김종필은 평소 [[내각제]]에 대한 소신이 있었고 이 때문에 박정희한테 찍힌 것도 있어서인지 간선제를 못마땅해했고[* 박정희가 2선만 하고 물러나면 당연히 자신이 민주공화당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고 여겼으나, 현실은 [[토사구팽]]이였다.], 민주헌법에 따라 직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규하가 개헌 논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긴급조치#s-2.9|긴급조치 9호]]를 폐지하면서 개헌 논의가 부상하였고 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을 비롯한 [[삼김시대|3김]]이 차기 대권주자로 전면에 등장하게되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 내부에는 김종필 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다.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급부상하자 [[전두환]]과 고향이 같은 [[TK]] 세력을 중심으로 TK 신당설이 퍼지기도 했고, [[박찬종]], [[남재희]], [[오유방]], [[정동성]], [[임호(정치인)|임호]] 의원 등 소장파 17명은 과거를 반성하자는 정풍 운동을 일으켰으나 정풍 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락]]이 김종필을 끌고 늘어지면서 내환은 지속되었다.[* 결국 정풍 운동을 주도한 박찬종, 오유방, 임호 등과 정풍 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후락은 1980년 4월 7일 민주공화당에 제명되었다.] 1979년 말부터 6개월 간의 개헌 논의 끝에 여야는 전문(前文)을 제외하고는 개헌안에 합의하였고, 1980년 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안과 비상계엄의 해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봄]] 학생 시위를 빌미로 5월 17일 신군부가 [[최규하 정부]]를 강압하여 비상계엄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전국으로 확대]]시켰고, 이어서 학생 시위 지도부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일제히 검거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고,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강제로 저지하는 등 신군부는 [[5.17 내란]]을 일으켜 정권 탈취를 시도했다. 민주공화당 역시 정치활동 금지의 대상이 되어 당사가 계엄군에 의해 점거당하고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김종필은 신군부에 의해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체포되고 모든 공직에서의 사임을 강요당했다. 국회와 정당들의 활동이 모두 마비된 상황 속에서 정부를 장악한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8차 개헌|개헌안]]을 작성하여 [[제5차 국민투표|통과시켰고]], 이 헌법 부칙에 의해 민주공화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강제 해산되었다. 신군부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1월 25일 정당법을 개정하여 해산된 정당의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12월 10일 [[정래혁]][*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제9대]], [[제1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나,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1983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을 역임하는 등 민주정의당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1984년 재산을 부정축재했다는 투서로 결국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민주공화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청산위원회[* 민주화 이후 1988년 신민주공화당 측이 민주정의당을 상대로 제기한 구 민주공화당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해산된 민주공화당 당직자들의 점심 식사 방명록 서명이 청산위원회 참가 서명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하면서 설치의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9951#home|#]]]의 결정에 따라 민주공화당의 재산은 신군부가 창당한 [[민주정의당]]으로 무상양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