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정당 내부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 ====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아니라 해도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에서 독일 사민당의 사례를 분석하며 모든 조직은 관료화, 집중화의 과정을 통해 과두제로 귀결된다는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을 주장했다. 미헬스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제다. 물론 미헬스의 이러한 과격한 주장은 현대 정치학자들에 의해 많은 반론이 이루어졌다. 조직 내부가 과두적인 것과 조직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과두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정당 내부에서 국민투표적 과정이 증가할수록 정당 간의 민주적 질서에는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논의를 확장하면, 사회의 민주성과는 별개로 조직의 민주성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당 안(in parties)이 아니라 당 사이(between parties)에 있다는 명제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주정체에서 군대나 관료조직, 그리고 기업 내의 강력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에 의한, 명백히 비민주적인 조직질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적 질서의 구축과 방어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의 민주적 원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 전체의 민주성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당 내의 위계질서 견고화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정당들은 원내에서는 교차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의원들이 정당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위계적 정당투표를, 내각에서는 장관들이 내각 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반대의사는 오로지 사임으로만 표출할 수 있는 내각의 연대책임(collective cabinet responsibility)을 특징으로 하는데, 정당 내의 민주성 측면에서는 매우 비민주적인 이러한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작동을 위해서 강력한 정당기율(party discipline)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 내에서의 민주성의 추구는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의 민주성이 당내의 민주성보다 상위의 목표이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여기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반박하곤 하는데, 이는 명백한 오독이다. "정당 내의 민주성은 바람직한 목표이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약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지 않는 정당 내의 위계적 질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핵심 전제는 '''정치체제 자체의 민주성 증대'''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모든 결사체에 조직원리로서 민주성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군대는 물론이고 사기업의 권위적 의사결정 구조조차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범위 안에서의''' 정당 내 권위적 의사결정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일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세운 독일의 [[독일 사회민주당]]이나 [[기독교민주연합]] 같은 정당들은 여전히 강력한 정당기율을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바로 이러한 위계적 정당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