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정당 자체도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적어도 제도권 정당이라면 내부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원리]] 같은 것을 추종하는 [[나치당]]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집단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집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해버리는 [[모순]]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인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는 편이 더 시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한다면, 같은 논리를 국회나 정부에 적용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정당 내부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낫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단순히 '현실적으로' 과두정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은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비록 해당 정당이 당장은 '대외적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대나 기업과 같은 조직과 정당이라는 '정치적인 조직'의 경우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관료들이 국정책임자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밝히며 사임하는 것은 관료조직에서 책임감을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관료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속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따르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무책임함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 조직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판사나 행정부 공무원들을 전부 선거로 뽑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지 않는 편이 낫다는 주장과 동급의 궤변이다. 정치적 조직, 그것도 수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이 민주주의에 따라서 운영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 조직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럽의 정당들이 강한 기율을 가지고 있으니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기율이 강하다고 해서 정당 내부에서 반드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해당 정당들은 정당 내부에 적용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어떤 다른 정치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과두제의 철칙이니 강한 기율이니 해봐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의 문제일 뿐 해당 정당들이 그런 이유로 정당 내부는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각의 연대책임을 운운한다 해도 유럽의 정당들이 그런 연대책임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대신할 조직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반례라고 볼 수는 없는 것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