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개념의 도입 (개화기) ====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주의 개념이 소개된 것은 [[청나라]]의 위원(魏源)이 쓴 해국도지(海國圖志)가 1850년대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이다. 해국도지는 [[아편전쟁]] 이후 위원이 서양의 각국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여 작성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이 책에는 유럽과 미주 대륙의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조선의 최한기(崔漢綺)가 1857년 지구전요(地球典要)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은 당시 조선인들이 바라본 서구권 국가의 민주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 도성(수도)에 공회소(의회)가 있다. 하나는 상원이라 부르고 하나는 하원이라 부르는 것으로 양분돼 있다. 하원은 서민들의 추천과 선택에 의해 뽑힌 재주와 학식 있는 자들로 구성된다. 나라에 대사가 있으면 국왕은 수상에게 유시하고, 수상은 상원에 알린다. 그러면 상원의원들은 모여서 공의하되 조례를 참조하여 그 가부를 결정한 다음 다시 하원에 알려 하원의원들이 윤허한 후 시행하고 만약 부결되면 그 일은 무산된다...(중략) 이러한 제도는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고 영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때는 영국 국회에서 귀족원인 상원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을 택했다. 현재와 같이 하원만이 실권을 가지는 제도로 변모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 >지구전요에 실린 입헌군주제 개념 ---- > 1789년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서 콜롬비아의 워싱턴을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그 길로 국왕을 세우지 않고 마침내 프레지던트[*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이라고 음역한다.] 한 사람을 두어 전국의 군사, 형벌, 부세, 관리의 출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중략) 프레지던트는 4년을 임기로 하여 임기가 차면 바꾸는데, 만일 그가 진실로 협조를 얻어 온 나라가 열복하면 한 번 더 연임할 수는 있으나 세습하거나 종신하는 일은 없다. (중략) 프레지던트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되 반드시 국내에서 14년 이상을 거주한 자로서 35세 이상이라야지 자격이 있다. >---- >지구전요에 실린 대통령제 개념 1876년 개항 이후 한성순보에서는 <구미입헌정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입헌군주제|군민동치]]과 [[민주공화제|합중공화]]의 두 정치 개념을 소개하며 헌법 제도와 미국의 대통령제를 소개하였다. 다만 이때까지는 이론상으로만 국내에 소개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은 1896년 [[독립협회]]가 성립되면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백성의 재산과 생명, 언론과 집회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 인권'임을 주장하며 백성이 조선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강조했다.[* 조선의 뼈대를 만든 정도전자체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기반으로 건국을 했으며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영조]] 때부터 조정에서 자주 언급된 바 있으나 이것이 민간에서까지 퍼지게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출처: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허완중)] 1898년부터는 의회 개설 운동을 펼치며 국민주권과 민주정치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해 7월 독립협회의 [[윤치호]]는 상소문을 올려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을 건의하였고, 11월 2일에는 중추원 관제를 새로 반포하여 관선의원과 민선의원의 선출, 의장과 부의장의 국왕 임명권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설치 운동은 보수파의 모함으로 좌절되었고 11월 29일 수정된 중추원 관제안이 반포되어 입법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국왕 자문기구의 역할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고종황제]]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는 1898년 2월 [[독립협회]]의 주도로 시작된 관민합동 연설회로 개설 초기부터 1만 명의 대중이 운집하여 그 세를 과시하였다. 그중 최대 규모로 열린 것은 1898년 10월 29일 열린 집회로, [[서울|한성부]] 주민과 독립협회, 국민협회, 협성회, 내각 각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헌의 6조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황국협회 계열의 수구파 대신들이 공화제 음모론과 [[박정양]] 대통령설을 퍼트림에 따라 [[고종황제]]는 독립협회 주요 인물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협회를 강제로 해산하려 했고, 이에 수천~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와 횃불을 들고 '''42일 간''' 철야 시위를 했다. 이에 [[고종황제]]가 11월 10일 체포한 독립협회 인사들을 풀어줌과 동시에 명목상으로나마 헌의 6조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비록 독립협회는 황국협회와 함께 1899년 해산되지만 만민공동회는 '''근대 역사 최초로 민중이 지도자의 뜻을 바꾸게 한 민주주의적 사건'''이라는 의의를 남겼다. 1900년대 이후에는 여러 지식인층 인사들이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책과 칼럼을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또는 학회 회보 등에 기고하였는데,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글은 [[고려대학교|보성전문학교]] 강사였던 [[선우순]]의 <국가론의 개요>이다. 이 글에서 선우순은 국체는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며 정체는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소개한 다음, [[몽테스키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3정체설을 인용하여 [[공화제]]에도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민주공화제라는 용어가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