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단 편집) === 수석부의장의 의전 === 법령에는 수석부의장이 장관급인지 그 이상의 급인지 명시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의장이 대통령라는 점을 들어 수석부의장은 국무총리급 내지 부총리급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것일 수 있다. 다른 헌법기관들을 살펴봐도 3부요인인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바로 다음 의전을 받는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등 대체적으로 헌법에 등장하면 의전상 최상위 보직들로 취급된다.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등장하긴 하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여기서 “둘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만 폐지하면 없앨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헌법기관과는 다소 격의 차이가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설 보직이라 관례상 대법관(의전상 장관급) 중 1명이 겸임하고 있는데, 타 헌법기관들에 비해 무언가 조금씩 부족한 상황인 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하다.] 한편, 2010년 5월 26일자로 수석부의장 바로 아래 보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처장 직급이 1급 별정직 공무원에서 차관급 정무직으로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7017&ancYd=20091102&ancNo=21796&efYd=200912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AJAX|격]][[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347&ancYd=20100525&ancNo=22167&efYd=201005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AJAX|상]]된 적이 있다. 일반적인 국가행정기관조직 체계상 장관급(혹은 그 이상) 기관에는 기관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차관급 보직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식적으로 정부가 부총리급이나 국무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면 2010년 5월 26일이나 그 이후일 가능성이 있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