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밀수 (문단 편집) == 기타 == 가끔 공항에서 돈을 받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또는 무료 해외여행을 제공한 후 입국시 짐을 나눠서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신고가 필요한 고가품이 이에 해당한다.] '''절대 하지 말자.''' 몇백만원을 주거나, 그동안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제공해 주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보통 내국인에 대한 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것을 녹여, 선량한 내국인을 속여 자신의 짐을 들고 물품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수출입 금지품을 밀수하는 것이니 일단 거절하자. 대개 밀수의 공범이 되어 같이 잡혀간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경우인데, 어느 나라건 몇 년씩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중범죄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당한다. [[해외직구]]한 물건을 [[전매상|되파는 경우]]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143478|밀수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한 개의 물품도 되팔아서는 안된다(관세 포탈죄)고 하는데,[* 마약, 총포류 같은 금지 품목이나 술, 담배, 의약품 같은 민감 품목이 아니고 몇 만 원 정도하는 일반 소비재를 '''간헐적으로''' 중고로 되파는 것까지 모두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긴 하다.] 관세청에서는 간헐적으로 중고로 찔끔 판매하는 일반인들보다는 [[전매상|상습적으로 되파는 사람]]이나 고가품(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을 되파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중고나라]] 같은 대형 중고시장이 주요 감시 지역이라고 한다.)하고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사람이 해외구매로 산 폰들을 계속 사고 팔자 통관기록이 너무 많아서 조사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풀려났지만 실제로 통관기록이 매우 많은 경우 직접 살펴보는 모양이다. 150달러 이상 고가품이라서 관세 내고 반입한 물품은 식품, 일부 전자기기 등과 같이 별도의 검역, 인증, 검사가 필요한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되팔이 자체는 불법행위는 아니다. 도서는 완전 면세 대상품이므로 되팔아도 문제 없다. 2016년 3월, [[추적 60분]]에서는 밀수 방법을 르포 형식으로 방송했다. 그런데 문제의 밀수 물품이 다름 아닌 총이었다. 2015년 12월 25일 대전에서 권총을 사용한 총기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 총기에 대해 추적하던 중 총기 밀수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음부]]에 [[필로폰]]을 넣어 밀수한 3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해상밀수도 빈번한데, 보통 밀수하는 물건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고 GPS 장치를 달아 바다에 던진 뒤 나중에 그걸 추적해서 주워가는 수법이 있다.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의 원인이 [[아이러니|밀수와 관련이 있다.]][* [[영국]]에서 지정한 [[세금]]과 운송 방식으로 홍차 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폭락한 탓에 안 그래도 식민지 내정 간섭으로 불만을 가진 세력과 밀수꾼+상인 세력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드론]]을 통한 밀수도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압수한 물품의 경우 국가에서 보관했다가 물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다. 예를들어 금괴나 옷 등의 경우는 공매처리하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농수산물 및 한약재, 동물가죽등은 소각처리, 안전하다 판단된 농수산물 등은 사료용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분류:특가법상의 범죄]][[분류:관세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