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다사자 (문단 편집) == 멸종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Cpuqa7m_M-c)]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age.kyongbuk.co.kr/20110829059.jpg|width=100%]]}}} || [[조선시대]]에 강도 높은 [[공도]] 정책 시행으로 [[독도]]와 [[울릉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섬을 비롯한 [[동해]] 연안에 수만 마리가 서식하며 번창했다. 그러나 [[구한말]] 공도정책 폐지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바다사자의 가죽과 고기[* [[사료]]용으로 사용했다.], 뼈 등을 얻기 위한 일본 어민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일본은 1918년 조수보호법(鳥獸保護法)을 제정해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을 규제했으나 정작 기각류나 고래류 등의 해양포유류는 이 법의 보호대상에 배제되어 있었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동해 일대에 서식하던 바다사자의 남획과 관련해서 별다른 공식 코멘트 자체가 없으며 [[시마네현]]과 같은 일부 일본의 지방에서는 바다사자를 자신들의 지역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바다사자 잡이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두고 있으나 남획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여 설명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로도 독도에는 바다사자가 잔존하여 [[독도]]와 관련한 외교 분쟁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서식한 바다사자를 모두 멸종시켰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바다사자를 일부 잡은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47년 광복 후 첫 독도·울릉도 탐사 당시 독도를 방문한 울릉도·독도 학술 조사대'에 의해 최소 3마리의 바다사자가 표본으로 포획되어 잡아먹히고 탐사에 참여했던 국어학자 [[방종현]]이 1947년 경성대 예과 신문에 실은 답사기 '독도의 하루'에서 "물개처럼 보이는 바다사자의 고기 맛은 돼지고기에 가깝고, 모피는 매우 반지르르하여 사용할 만했다"라고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섬의 附近(부근) 海上(해상)을 살펴볼 때는 거기에는 이름있는 海獸(해수)가 많고 갖은 漁物(어물)이 無盡(무진)이라고 한다. 星湖僿說([[성호사설]])에서 보면 水族(수족)으로 加支漁(가지어)라는 것이 있어서 바위 틈에 穴居(혈거)하는데 비늘은 없지만 꼬리는 달렸고 몸뚱어리에 四足(사족)이 分明(분명)하나 그 後足(후족)이 매우 짧으므로 陸地(육지)에 오르면 잘 달아나지를 못하지마는 이것이 물속에서 갈 때는 나는 듯이 往來(왕래)하며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린애의 것과 같으며 살에는 기름이 많아서 짜서 燃燈(연등)에 使用(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우리 一行中(일행 중)에서도 이것을 세 마리나 잡아서 標本(표본)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얼른 보아(專門的(전문적)이 아니고) 물고기는 아니고 누구나 一見(일견)으로 물개라고 하기에 서슴치 않을 것이다. 그 고기 맛은 돼지고기에 가깝고 그 皮毛(피모)는 매우 반지르르하여 貴(귀)히 使用(사용)됨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膃肭臍(올눌제/해구신)는 아니라는 것을 이 方面(방면) 專問家(전문가)들이 確言(확언)하니 亦是(역시) 星湖僿說([[성호사설]])에 所謂(소위) 「加支漁」(가지어)라고 하여 물개와는 區別(구별)되는 것이라고 보겠다.[[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8.do?mode=view&page=&cid=41001|『獨島의 하루』]]] 또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인의 독도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해 독도에 주둔한 민간조직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들도 식량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때 섬의 바다사자를 잡아먹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463.html|독도 바다사자 복원 검토(한국일보)]]] 포획한 바다사자 하나를 부산의 양키시장에 판매해 총기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9083119|'독도 침범' 日함정, 민간수비대 사격에 놀라…(중앙일보)]]]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7071200031_0.jpg|width=100%]]}}} || || {{{#000000,#ddd ''' 독도에서 바다사자의 머리를 잡고 들어올린 조선산악회 회원 남행수. 1947년 8월 20일 촬영. ''' }}} || 그러나 대대적인 포획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다케시마어렵회사가 1905년부터 8년 동안 독도에서 암수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1만 4000여 마리나 집중 포획하면서 바다사자가 절멸의 길로 접어들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463.html#csidx47b171eb44f4e17ac48ad56725631f6|#]] 일본이 그렇게 동물보호를 잘했고 한국의 잘못이며 한국이 문제였다면 후술하듯이 독도와 무관한 일본 해역에 있던 바다사자들이 [[1970년]]대에 일찌감치 멸종당했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끝까지 자신들에 의해 멸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어 위키피디아판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한국의 독도 요새화도 멸종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한국 때문에 멸종했다는' 근거가 "1970년대 한국 신문은 독도에 주둔한 경비대의 총격 사건은 치명적 실수라고 보도했다는것, 1977년 [[세계자연기금]](WWF)의 한국 연구진들이 가장 좋은 보호 조치는 섬에서 해양경찰을 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인 1976년 동아일보에서 바다사자가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 당연히 말할것도 없다(...) 물론 팩트는 독도 인근에 서식한 개체군 이외로는 1974년 [[홋카이도]] 북부 [[레분섬]][[https://ko.wikipedia.org/wiki/레분_섬|#]]에서 어린 개체가 포획된 것이 마지막 기록으로 있고, 1980년대 이전부터 이미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1991년 일본환경청이, 1994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2011년에는 한국 정부가, 바다사자의 멸종을 공인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바다사자속(''Zalophus'')에 속한 현존하는 근연종으로 [[캘리포니아바다사자]](''Z. californianus'')와 [[갈라파고스]]바다사자(''Z. wollebaeki'')가 있으며 이 중 갈라파고스바다사자도 멸종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일부에선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서식했던 바다사자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근연종이라도 들여와 독도에 방생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강치 복원'의 방안으로 검토된 바도 있으나, 해당 종들은 바다사자와는 종 단위에서 차이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9030007|[세종로의 아침] 독도 강치 복원의 진실(서울신문)]]] 다만 인도정부가 [[아시아치타]] 복원을 위해 남아프리카치타 도입을 승인한 사례와 멸종된 [[카스피호랑이]]와 [[아라비아타조]]를 이들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인 [[시베리아호랑이]]와 바바리타조로 도입 복원을 하고있는 만큼[* 단 저 세 케이스 모두 아종이 다를지언정 같은 종에 속해있기라도 하며, 특히 호랑이의 경우 저 두 아종을 같은 대륙호랑이 아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아예 다른 종인 바다사자와는 경우가 다르긴 한다.] 어떻게 될 지 두고 볼 일지만 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