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바리맨 (문단 편집) == 특징 == 매체에 등장하는 바바리맨은 말 그대로 [[알몸]]에 [[트렌치 코트]]만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바바리맨들은 대부분 얼굴을 [[선글라스]]와 [[마스크]], 헬멧, 방독면으로 많이 가린다. 개중엔 평범한 옷을 입고 [[성기]]만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 야외나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속칭 '[[길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끓어오른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화장실 등 외부 시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곳에서 해야 하지만 주변에 그런 곳이 없어서 성욕을 참고 참다가 한계가 와서 그나마 한적한 곳에 숨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는 것은 명백한 [[노출증]]이다. 이들은 신체를 노출해도 성적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느끼며, 노출을 하는 심리는 다양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기를 본다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유형, 당황한 사람들의 반응에 재미를 느끼는 유형, 성기를 노출하면 남성성이나 성적 매력이 높아진다고 느끼는 유형, 심각한 정신적 문제([[정신분열병]], [[치매]] 등)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형 등이 있다. 나이는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다양하며, 여학교뿐만 아니라 길거리, 영화관, 은행, 우체국, 역, 공항, 버스터미널, 백화점, 노래방, 식당 등 공공장소에도 등장하기도 한다. 조금 특이한 경우, [[남녀공학]]에도 출몰하곤 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남녀분반|남자 건물과 여자 건물이 나뉘어진 학교]]이다. 물론 여자 건물 쪽에서 출몰한다. 남자 건물 학생들이 문자나 카톡을 받고, 그 반 전체가 빗자루들을 들고 달려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이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바리맨의 단순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을 받으나 음란 행위가 있을경우 [[공연음란죄]]의 적용도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죄의 차이는 사실상 애매하므로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