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관현 (문단 편집) === 이후 === 2015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묘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라고 적었다. 박 소장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직후인 1996년부터 2년 가량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103|법률신문]] 시간이 지난 2022년, 박관현기념재단은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40주기 추모식을 열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7129|#]] 고(故) 박관현 열사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월 6일 첫 변론을 열었다. 이후 2022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박관현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씨 등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90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2364|#]] 이 때문에 비슷한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873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은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236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