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비판/자질 (문단 편집) == 파면 이후 무대응 및 입장 발표 거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한 번도 법정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쪽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탄핵 인용·기각 전망을 5 대 3, 또는 4 대 4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56572|#]] 법정에 나가지 않은 것 자체가, "나는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법정이란 곳을 나가야 하냐? 솔직히 사법부 네까짓 게 나를 어떻게 할지 생각할 필요도 권리도 없잖아. 당연히 무죄 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냐?"라는 권위주의적인 태도였다. 실제로 [[박근혜]] 자신은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1479&code=61111111|"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한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탄핵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조차도, "모든 것은 [[최순실]]이 잘못했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태도는 재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오만방자하게 굴면, 형량이 더욱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탄핵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조차 없었다고 비판한다. 탄핵 여론이 인용 쪽으로 크게 기운 상황을 몰랐다는 소리다. [[박사모]]급 코어 지지층을 제외하고 그나마 박근혜를 동정하던 콘크리트 지지층조차도, 박근혜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퇴진 매뉴얼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171979|#]] 참모진이라는 것들은 4대 4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으며 내부적으로 [[박근혜]]의 업무 복귀를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모양이다. 그래서 참모들조차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6521|#]] 그러면서도 탄핵 기각 축하용 5단 [[케이크]]마저 준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6704|#]]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박근혜]]에게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된다"는 보고를 올렸고, 이 보고를 철석같이 믿은 박근혜는 자중하며 근신 하기는커녕 탄핵 기각 후의 내각 개편과 국정 쇄신 계책을 짜는 데만 몰두하였다고 한다.[* [[신동아]]의 보도에 의하면, 적어도 3군데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보고가 [[박근혜]]에게 올라갔다고 한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877091/1|#]] "쓴소리를 아예 듣기 싫어하는 박근혜에게 탄핵 인용 후의 대비책을 얘기하는 것은 불경죄를 짓는 것과 같아,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3102203005|#]] 대통령 리더십연구소장인 최진, [[전여옥]] 전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인맥을 통해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박근혜와 청와대 인사들은 100% 탄핵 기각을 확신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의 대처는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보다 못한 몇몇 친박 원로들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하야]] 선언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하였으나, 이미 탄핵 기각을 확신한 [[박근혜]]에게는 쇠 귀에 경 읽기였다. 이에 윤석진 정치 평론가는 "탄핵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박근혜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다"며 논평하였다. 그런데 실상은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으니, 결과적으로 개망신이 되었다. [[박근혜]]가 이 따위로 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도무지 박근혜의 탄핵 반대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원 탄핵을 인용했고, 박근혜는 그렇게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 되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는 하야했고, 본인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임기 도중에 김재규에 의해 암살 당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 지위를 잃었지만 각각 7년, 5년을 다 채우고 물러났다.] 참고로, 박근혜가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인 [[서기석]]과 [[조용호(법조인)|조용호]] 조차도 탄핵을 찬성했다. [[박근혜]]를 호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직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간신#s-2]], 그리고 [[권신]]의 표본이 되어, 임기였던 4년 간 박근혜에게 사탕발림만 나불댔다. 박근혜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이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박근혜에게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 자체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독선과 고집, 권위주의가 극심한 셈이다. 당연히 이런 막장으로 치닫는 꼴을 그냥 둘 리가 없었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구속 절차가 진행되어가면서, 이러한 간신들의 행태는 박근혜 본인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 태도가 자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V 생중계로 자신의 파면 사실을 눈치챈 [[박근혜]]는 비서실장에게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친박]]계 [[조원진]]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는 [[우리공화당]] 소속이다.] 의원의 방문도 거부했다. 방송인 [[김어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근혜는 "다음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에 들어와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청와대에 남아 있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이로 인해 청와대 퇴거가 늦어졌다고 한다.[[https://m.youtube.com/watch?v=UW0-5kNcUfY|#]] 탄핵 선고 직후 황교안 총리는 매뉴얼에 따라 박근혜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데 황교안의 예상과는 달리 박근혜는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여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고 한다. 뒷일을 부탁한다는 식의 응답을 예상했던 황교안은 뜬금없이 박근혜로부터 '대통령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21484|#]] 이렇게 입을 닫고 있던 박근혜는 3월 12일 [[박근혜/자택/삼성동|삼성동 자택]]으로 이동 후 단 네 문장의 탄핵 불복 선언을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박근혜 구속사건|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발표가 된 직후, 자기 자신은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담화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줄이려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인데도 말이다. 그동안 자신에게 사건이 발생하면 지지자들의 결집을 모으기 위해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던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다. 이 행동 자체가 지지자들을 향한 ‘묵시적 불복 선동’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중이나, 그냥 자신이 탄핵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91|#]] 어느 쪽이든 [[박근혜]]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