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재판 (문단 편집) == 박탈된 [[예우]]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 이 마저도 청와대경호가 아닌 경찰의 경호를 받게된다. 물론 전직대통령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와대경호에서 경찰경호로 바뀌기는 한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참고로 현재 전직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밖에 없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 배우자가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혜택이다.]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전직대통령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불편, 경호문제등으로 인해 어지간하면 자신의 경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전직대통령으로서 무료진료혜택이 박탈된 것이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전대통령은 65세가 넘었기에 당연히 이에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 노무현대통령처럼 별도의 묘역을 만들거나 국립묘지이외 다른 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면 경우 국가에서 묘역을 관리하기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실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각계의 반대등으로 전부 개인묘역에 안장되었다.]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지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