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기 (문단 편집) === [[검찰청 내부 성추문]] 은폐 의혹 ===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청 내부 [[성추행]] 및 인사보복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73996|#2018년 1월 31일 jtbc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3886|#출처2]]. 2017년 8월 검찰청 내부 성추행 및 인사보복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 받았고, 서 검사한테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 진상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결국 다섯달이 넘도록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 서 검사로서는 조직 내에서 본인이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지만,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조직 내 최고위층에서 계속 미적거리니 [[내부고발자|조직 내부의 일을 언론에 터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으로서 큰 용기를 내야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http://news.jtbc.joins.com/html/499/NB11583499.html|#]] 결국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찍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른 셈. 이렇게 되자 박상기는 검찰청 내부 성추행 사건의 [[방조범]]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39|#]] 2018년 2월 1일 오전에는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서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여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지는가 싶었다.[[http://news1.kr/articles/?3224052|#]] 그에 따르면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진상조사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한 것. [* 서 검사가 자기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권익위 간부를 지냈고, [[박근혜]]가 만든 위안부 합의 기구 이사를 지내는 등 새누리 쪽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후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상기 장관이 서 검사와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장관께서 정말 잊고 있었고 메일을 받은 것 자체도 안 받았었다고 하셨다'''”고 해명한 것. 그러자 언론에서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장관이 말을 바꾸는 등 미숙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을 퍼부었다.[[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84247|#]][[http://news1.kr/articles/?3224285|#]]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그 후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이 있어 [[권순정|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모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고 당시 서모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면서,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02123|#]]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답변까지 하고 측근에게 면담까지 지시한 내용임에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ttp://news.donga.com/3/all/20180201/88468190/1#csidx5edc0076cdb2e1caa1457e597da6f0c|#]] 게다가 2018년 2월 1일 저녁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 서 검사의 글이 언론에 알려졌을 당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는 "서 검사의 주장에 따라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설명문을 배포하였다. 그랬다가 그날 저녁 서 검사의 jtbc 인터뷰가 나가고 파문이 확산되자, 바로 다음날인 1월 30일에는 태세를 전환하여, "철저히 진상 조사 엄정 처리하겠다. 인사 과정 문제점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발표하였다.[[http://m.khan.co.kr/view.html?artid=201802012057001&code=940301&med_id=khan|#]] 한 마디로 법무부장관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및 인사보복 피해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뤘거나 아니면 고의로 은폐하려다가 이게 들통 나자 입장을 확 바꾼 셈이 된다.[* 행보의 조직성이나 치밀함이 너무 떨어진데다, 피해자가 내부고발을 하게 된 원인이 '사건 처리에 진전이 없고 너무 미적거려서' 였다는 점에서 후자보다는 전자에 무게가 더 쏠리는 편이다. 입장이 번복된 것도 별다른 추세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기에 정말로 잊고 있다가 메일을 찾아내서 급하게 번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엄밀하게 말하자면 법무부 공식 입장이 번복된것은 아니다. [[뉴스1]]에서 인터뷰한 [[관계자|익명의 법무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메일을 받지 않았다 라는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단 한번도 메일을 받지 않았었다고 밝힌 적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