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기 (문단 편집) ==== 전속고발권 폐지 ==== 2018. 8. 2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권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진입기회를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그리고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속고발제 폐지가 기업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추제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시행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검찰이 마련한 적절한 감경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형벌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검찰은 자진신고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자진신고 정보는 접수창구를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되, 검찰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