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옥(법조인)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2015년]] ~ [[2021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반적으로 보수색채가 짙음에도 의외로 노동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전향적 판결 내린 적이 있다. * 철도역 매점 운영자를 ‘근로자’로 보아 단체교섭권을 인정 * 버스회사 통상임금 사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적용 * 경비원 야간 휴게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 육체노동자 정년을 65세로 상향 * 이미 차벽이 설치된 도로를 점거한 것을 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간을 넘겼어도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의 진보색채가 강화되면서 박 대법관의 아래와 같은 보수적인 의견이 주목받기도 했다. 언론에서 주로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편.[[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3/103060252/1|#]] * [[박근혜]][*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을 제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마저 '''구속수감'''되었고, 임명을 수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심리하는 경우가 되었다.]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에서 다수의견인 박-최 뇌물인정에 대하여 공무원 직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사건 범행 당시 직접적인 금전이익을 수수하지 않았고 또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가 주도했고 그 이익도 마찬가지라는 사유로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__정당한 사유 없이__''' [...\]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2019년]] [[11월]] - [[이승만]]·[[박정희]]를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법조인)|이기택]], [[안철상]],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과 소수의견을 냈다.[*보충의견1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중에서\]''' 사법부가 역사를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혔으며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우리 사회가 감수할 수 있고,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어서,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정치적, 정책적 과오에 대한 비판보다는 주로 개인의 인격을 일방적,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인 이 사건 각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수의견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구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생소한 법리를 무리하게 만들어 내면서까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이 사건 각 방송이 구 심의규정에서 부과한 각종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 각 방송에 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적으로 내려진 최소한의 행정제재까지 위법하다고 봄으로써 헌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심의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는 방송의 책임과 방송사업자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2020년]] [[7월 16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s-3.3|상고심 판결]]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기택(법조인)|이기택]]·[[안철상]]·[[이동원(법조인)|이동원]]·[[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2020년]] [[4월 21일]], [[이명박/재판]] 상고심의 주심 재판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9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극우진영에서는 해당 판결을 [[좌파]] 대법관의 정치적 재판이자 삼권분립의 종말,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보다시피 박 대법관은 우파성향이 강한 [[양승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라서 설득력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담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한 데는 '''본인의 재판 전략 실패가 가장 크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횡령 및 대통령 임기 당시 공천헌금&뇌물수수는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이를 입증하는데는 당시 다스 직원 및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고, 부차적으로 다수의 문서로써의 증거 들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써 1심 재판에서 해당 증거들 하나하나의 효력을 따져서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을 '''"한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사람끼리 대질신문 당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모두 증거 동의를 해버림으로써,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법률심으로 들어간 대법원 3심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라는 판단밖에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관의 정치성향을 따지기도 어렵게 되어 버린 것.]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법관]][[분류:경기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1956년 출생]][[분류:시흥시 출신 인물]][[분류:육군 장교 출신]][[분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