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유천 (문단 편집) == 과거 및 현황 == [[2003년]] [[미국]]에서 캐스팅되어 [[동방신기]] 멤버들 중 가장 늦게 [[SM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갔다. 연습생 생활을 1년도 안한 격이다.[* 당시 같은 소속사였던 가수들과 비교해보면 연습생 기간이 매우 짧다는걸 알 수 있다. 동갑내기인 [[시원(SUPER JUNIOR)|시원]]은 약 2년, [[동해(SUPER JUNIOR)|동해]]는 약 3년, [[은혁]]도 5년 이상 한 걸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제시카(가수)|제시카]], [[수영(소녀시대)|수영]], [[효연]]은 약 7년이다.] 동방신기 시절 사용했던 예명 '''믹키유천'''의 '믹키'는 [[미국]]에서 살 때 썼던 영어이름 'Micky'에서 유래한 것이다.[* 박유천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톰]]과 [[미키마우스]]라고 한다.] 하지만 [[2009년]] [[7월 31일]] SM의 전속계약에 반발하여 동방신기의 전 멤버 [[김재중|영웅재중]], [[김준수(JYJ)|시아준수]]와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JYJ]]로 소속을 옮긴 뒤부터는 가수보다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더 집중적으로 쌓아왔는데, [[성균관 스캔들]]이 성공한 뒤, 여러 편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연기돌'들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익근무 중에 터진 [[박유천/논란 및 사건 사고#s-9|성추문]]으로 그의 이미지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갔다. 여론의 뜨거운 관심으로 경찰청장이 나와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이례적으로 12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과 성매매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에 박유천의 팬들은 법정 방문 및 [[http://m.dcinside.com/view.php?id=pyc&no=407871&page=1&serVal=%ED%83%84%EC%9B%90%EC%84%9C&s_type=all&ser_pos=|무고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고소만으로도 하루에 무려 6,000개의 기사가 쏟아질 만큼 엄청난 화력을 가진 사건이었다. 그를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1심 징역 2년, 2심에서 수없는 반성문 제출로 1년 8월로 감형받았다.], 다른 한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으나 3심까지 가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팬덤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연예인이 건전하지 못한 업소에, 그것도 공익 근무 중에도 출입한 건 사실로 드러났으니 성 범죄자라는 낙인만 피했을 뿐 그의 국내 이미지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박유천은 주로 [[일본]] 등에서 팬미팅 등을 진행하며 공백 기간을 메우다가 [[2019년]] [[1월]]부터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국내 활동 재개에도 시동을 걸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wejT777yH6jCltuLcq99w/videos|*]] 하지만 [[2019년]] [[4월 23일]], 전 연인이자 약혼녀였던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다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자회견까지 열며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 임했지만 [[국과수]]의 정밀 조사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의 체모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소속사인 [[씨제스 스튜디오|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과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박유천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JYJ]]에서도 공식적으로 탈퇴함을 통보했다. 그 후 JYJ는 공식적인 그룹 활동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