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재동 (문단 편집) ==== 한예종 징계 후 소송 상황까지 ==== 2018년 6월 18일 한예종은 성희롱,성추행 의심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린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2788.html|한예종, '성폭력 교수' 3명 1~3개월 정직 징계]] 그 해 10월 박재동 측에서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위를 신청하였고, 심사위에선 애초의 징계 사유 3가지 중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정된 사유 한가지만으로도 징계는 과중하지 않다 판단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했으며 이후 3개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9년 7월 26일 승소, 8월 15일 확정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5886|법원은 왜 박재동 ‘성폭력’ 징계를 “위법하다” 했나?]] 단 이는 성희롱,성추행 건이 아예 없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요약하면 징계 사유가 한예종 수업 중 성추행(성희롱) 언행 3건, 이태경 작가 성추행 건, 학교진상조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 3가지 였는데, 수업 언행 3건 중 2건은 성희롱으로 불인정, 이태경 작가 건은 애초에 징계시효가 지났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판부가 확실히 실존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 진상조사 유출건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수업 중 성희롱 언행 한 건 만으로, 그것만으로 3개월 정직은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9년 11월 24일, 박재동 측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1240226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