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화 (문단 편집) == 논란 == > '''[[http://v.media.daum.net/v/20170704113153593|"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 > - 7월 4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2017년 7월 4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여야 양측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화 후보자는 "일반 법관들에게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관을 없애고 있고, 지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일정 규모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 처리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김기춘|국가적 차원]][[황교안|에서 전관예우로]] [[우병우|인한 폐해]]로 [[최순실 게이트|나라가 한 번 뒤집혀졌던 전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과거 30년 동안 법원에서 항상 내려온 얘기"라면서 "저도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가 외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경험했다"며 "판사와 전관 변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서울변협이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를 물어보니 90% 이상이 있다고 했다. 일반 변호사의 보석 인용이 0.8건이라면 전관 변호사는 12건이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도 64%와 6.6%로 차이가 크다"고 말하면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사실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법조계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전관예우를 인정하는 적은 없다.'''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든 피해나간다. 예를 들면 국감 때 노회찬 의원과 대구지방법원장과의 대화가 있다.[[https://youtu.be/icnPVnZdZKo|#]] 노회찬 의원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해왔지만 전관예우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전관예우 우려는 있느냐' 라고 물으면 다들 '우려는 있다' 라고 답했다. 국민은 존재한다고 믿는데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예우 우려'다." 라며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구지방법원장은 "우려는 있다." 라고 전관예우를 부인하며 예상된 답변을 해 웃음을 안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식 때 대놓고 전관예우에 대해 거론하긴 하면서 피하지 말고 직시하며 고치자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