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박처원 (문단 편집) == 생애 == [[1929년]] [[평안남도]] 진남포(현 [[북한]] [[남포시]]) 출생. 해방 후 월남하여 [[1947년]] 경찰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내내 [[고문 경찰]]의 대표격으로 활동하며 말단 순경에서 [[치안감]]까지 올랐다.[* 현재는 치안정감만 일곱 명에 치안감은 30명이나 되어서 엄청난 고위직은 아닌 것 같지만 당시 계급체계에서는 치안정감 두 명, 치안감은 아홉 명뿐인데다가 대공처장을 맡는 치안본부 5차장은 치안감 보직 중에서도 실질적인 경찰청 차장이라 할 수 있는 1차장 다음 가는 자리였기에 경찰조직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인사였다. 단순 급수로만 봐도 2급이며 경찰 내에서 독립적인 수사부서(그것도 대공관련 부서) 하나를 총괄할 정도라면 현대 기준으로도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들에 비해 끝발이 꽤 센 편이다. 더 갈 것도 없이 군대 계급으로 치환하면 소장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사단장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순경 공채 출신으로 경찰청장이 되어 화제가 된 바 있지만 이 사람은 애초에 특진이 잦아 실력만 있으면 6년 만에 경위가 될 수 있는 101경비단 출신이고 심지어 재직 중에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경위로 재임용된 케이스다. 사실 현대에도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규모에 비해 지휘보직이 적어 인사적채가 매우 심한 편이라 경찰대, 고시출신들도 경정, 총경에서 대부분 커리어가 끝나버리는데 치안감 이상 보직이 치안총감 포함 11명 밖에 안 되던 저 시절에 순경 공채 출신으로서 치안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박처원이 경찰 내에서 초엘리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것은 40여년간 경찰생활을 해오면서 오로지 대공업무만 담당하며 치안감 자리까지 오른것이다. 통상 경찰서장을 맡게되는 경정-총경시절이나, 지방시도경국장(현재의 지방경찰청장)을 맡는 경무관 계급에서도 일선 지휘보직은 일절 맡지 않았다. 당장 이사람의 치안감 보직인 치안본부 5차장도 원래 정보외사파트인 4차장 관할이었던 대공수사파트를 이사람의 치안감 진급에 맞추어 따로 분리하고 신설하여 만들어준 것이었다.[* 박처원의 치안감 승진발표가 10월 24일에 났는데[[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6102400329202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6-10-24&officeId=00032&pageNo=2&printNo=12640&publishType=00020|#]] 내무부 직제개정을 통한 치안본부 제5조정관 보직 신설은 10월 27일에 이루어졌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409#0000|#]]] 치안감으로 영전하면서부터 치안본부 대공수사처 처장으로서 [[제4공화국]]~[[제5공화국]]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남영동]]의 [[대공분실]]을 총괄하게 되었는데 그의 재임기간 중 수많은 민주 투사들이 남영동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명을 달리하였으며 당시 남영동의 위상은 남산 국가안전기획부, 서빙고 국군보안사령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착각과는 다르게 5공 정권의 고문 행위는 주로 남산 안기부가 아닌 남영동 대공 수사관들 의해 자행되었으며(애초에 안기부는 그렇게 인원이 많은 곳이 아니다.) 5공정권의 대표적인 치부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역시 안기부가 아닌 대공수사부 소속이나 형사부 소속 경찰의 소행이다. 심지어 고문기술자로 악명높은 [[이근안]]도 안기부나 보안사 소속이 아닌 현직 경찰로서 박처원의 경호와 허드렛일을 도맡던 사람이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1996년]] [[대법원]]에서 사건 축소 및 은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처원은 자신이 자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당뇨 증상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후 [[2008년]]에 사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